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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건강보호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
   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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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

외래진료 절차

외래진료 절차
  1. 원무과 접수
  2. 진료과
  3. 원무과 수납
  4. 아래 해당 부서로
    • 검사실
    • 영상의학과
    • 주사실
    • 응급실
    • 물리치료실
  5. 투약/처방전 발급
  6. 귀가
 

원무과 접수

  • 접수서류 : 건강보험증, 진료의뢰서
  • 접수시간 : 평일 08:00 ~ 17:00 / 토요일 08:00 ~ 12:00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(평일 점심시간 12:30 ~ 13:30)
 

접수방법

  • 직접 내원하셔서 예약을 하는 경우와 전화예약 및 인터넷 예약이 가능합니다.
  • 예약하신 경우 : 진료일과 시간에 맞춰 예약하신 해당진료과로 가셔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예약 못하신 경우 :1층 원무과 수납 창구에 건강보험증,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시고 해당 진료과로 가셔서 진료 잡으시면 됩니다.
  • 진료가 끝나신 분은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계산 후 해당부서로 가셔서 영수증 제시해 주십시오.
  • 응급실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 : 내과 계열 - 내과 / 외과 계열 - 외과, 정형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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