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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병원 오실 때, 신분증 꼭 챙기세요!
    국민건강보호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
   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.
  • 보성아산병원 안전·보건 경영방침 안전 보건 경영방침 포스터 자세히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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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

제증명발급 절차

제증명발급 절차
  1. 간호사실/진료실에 발급요청
  2. 담당의사 작성
  3. 원무과에 제증명료 납부
  4. 병원직인 날인
  5. 증명서 발급
 
  • 필요하신 증명서는 간호사실 또는 외래 진료실에 요청해주십시오.
  • 제반 서류는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.
  • 원무과에 제증명료 납부해주신 후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원무과 창구에서 병원 직인 날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.
  • 병사용 진단서,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반명함판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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